koreancrc.com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단의 한국어 공식 명칭은?
북미주 개혁교회입니다.
영어로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NA) 로서 Christian 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있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Reformed 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적인 줄기, 즉 종교개혁의 전통 (칼빈주의) 위에 서 있다는 의미이며, Church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터 불러 내어 그의 백성을 삼으신 무리의 교제임을 나타냅니다.
North America (북미주) 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우리 교단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 CRC 교단은 미국과 카나다 소재 교회를 합친 교단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1,100 여 교회 중 약 2/3는 미국에, 1/3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인교회는 약 120 여개 교회 입니다.
3. CRC 산하 학교는 칼빈대학과 칼빈 신학대학원 뿐인가?
교단 산하 직영 학교는 미시간 주 그랜 래핏(Grand Rapids, MI) 소재 칼빈 대학과 칼빈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모두 남녀 공학입니다.
이 외에도 CRC 교회에 의해 시작 되었거나 교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크리스챤 학교는 미국에 약 300여개, 캐나다에 70여개가 있습니다. CRC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원 받고있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Dordt College, Redeemer University College, Reformed Bible College, The King’s University College, Trinity Christian College, Westminster Theological School in Philadelphia 등이 있습니다.
4. 위 신대원에서 배출된 한인목사와 재학중인 한국계 학생은 각각 얼마나 되며 앞으로 배출 전망은?
현재 재학 중인 한인학생은 65명이고 Th. M 과 Ph. D.과정에는 약 3-40명 가량 있습니다(대부분 유학생).
최근에 들어와 한국 교회의 사정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학교 경영진의 변화로 인해 한국 학생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전개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5. CRC소속 한인교회의 교단 신학교 출신 목회자 수급 전망은?
현재 1세에서 1.5/2세로 전환 되어가는 과정에서 과잉공급으로부터 과잉수요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교와 한인 교회 협의회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많은 한국 학생들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EMPMC(타 신학교 졸업생 재교육)의 조정을 통해, 또 YLDN (지역 별 청소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을 통해 필요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전도용 라디오 방송의 9개 언어는 각각 어느 언어인가?
현재 라디오 방송은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폴튜갈어, 불어입니다. TV방송은 현재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가청 지역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싸이트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KHAP, 89.1FM, 주일 오후 3시,.)
CRC출판국은 영어ㅠ외에도 한글, 라오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볘트남어,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불어, 아랍어, 중국어, 그리고 크레올어 등을 통해 개혁신앙의 교육자료와 경건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7. CRC교단의 대표적인 사역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나?
위에서 언급한 방송사역 (The Back to God Hour) 과 문서사역 (CRC Publication-Faith Alive!) 외에도 국내 선교부 (Christian Reformed Home Missions)를 통해 미 자립/개척 교회 및 기성 교회 지원과 훈련, 인디안 선교, Coffee Break 성경공부 및 Men’s Life 사역을 하고 있고, 세계 선교부(CRWM)는 본 교단에서 약 300명의 중,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약 26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나 세계 선교부의 규모 못지않게 세계 구제부 (CRWRC)에서는 약 30여 국가에 상주하며 지역개발을 돕고 있으며, 긴급 구호 지역 (예: 북한)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Pastoral Ministry는 군대, 병원, 교도소, 재활원에서의 사역을 하며, 장애자, 피학대자, 사회정의및 인종관계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교회 분쟁의 중재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8. 조직 신학에서 한국 장로교나 미국 장로교 교리와 CRC의 중요 교리상의 다른 점이 있다면?
신학과 교리는 개혁 신앙인 점에서 일치하며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경건의 삶,…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특별히 본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세계관 (world-and-life-view) 입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창조 하신 것이고 그의 관심 분야이기에,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인간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믿음의 활동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학문과 사회, 경제, 정치, 교육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서 결정하고 행하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토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써 이루어 집니다.
특히 구원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 언약 사상과 만인 제사장 원칙,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이를 이루기 위한 크리스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 여성 목사 안수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여상 집사와 장로도 안수 가능한가?
지역 권위에 최종 권위를 두는 원칙으로 인해, 지역 교회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회가 이 필요에 동의한다면 여성 안수는 가능합니다. 단 노회에 따라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노회가 있고 전혀 허락치 않는 노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가주에는 GLA (Greater Los Angeles) 노회와 남가주 (California South) 노회, 그리고 한어 사용의 태평양 한미 (Pacific Hanmi) 노회가 있는데, GLA노회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나, 남가주 노회와 한미 노회에서는 결코 허용 않고 있습니다.
10. 동성애자 (본인이 인정하건 주위에서 인지하건)의 안수 및 임직 가능한가?
교단의 기본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는 이 죄악된 세상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성적인 혼동 상태이다. 동성애적인 관습이나 생활 태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정죄 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사람과 동성애 주의자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동성애 주의자란 실제의 삶에서 동성애의 생활 관습과 태도를 좇아살아가는 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이것이 죄임을 가르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이 바뀌기 전에는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에 임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적 경향을 가졌으나 그러한 삶이 죄임을 깨닫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교회가 격려하고 가르쳐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교회의 직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본 교단에서는 동성애자 (본인이 인정하건 주위에서 인지하건)로서 안수 및 임직 받아 사역하는 사람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명도 없습니다.
11. 낙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은?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 등)에는 상황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안수 여부가 집사 장로 목사 임직에 기본 조건이다. (안수 후 임직이기에 안수식과 임직식간의 혼란이 심하다.) 선출 청빙이 임직에 있어 기본 조건이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한국 장로 교회와 개혁교회정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은 개혁 장로교에서는 안수가 사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이 맡을 목회 사역 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단에서 안수식과 임직식은 보통 동일시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행상 안수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미 안수받은 목사가 새로운 임지에 취임하거나 장로가 재 신임을 통하여 재취임하게되는 경우) 임직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혼동을 피하는 길입니다.
선출 청빙이 임직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안수에 있어서도 기본 조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직분의 기능성 때문입니다. 교단 헌법 2조는 “직분들의 차이는 다만 그 성직 위임과 임무에 있고, 그 신분과 영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직분의 차이는 기능상의 차이 일뿐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명예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고, 또 85조에서는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결단코 군림할 수 없으며,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말하므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직분 간의 서열이나 권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3. 한국 교계에서 교단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 교회 담임목사가 교리 상 변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지 교회에서 상소하던 안하던 상회에선 어떤 방법으로 개입 해결하나? 전례가 있나?
본 교단의 모든 직분자들은 취임 시, 교단의 신앙고백을 믿고 이를 충실히 가르치고 옹호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운실, 노회, 총회의 판단에 순종 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서명 승락 양식)
교단헌법 35조는 “카운실의 책임은 목사 청빙, 교회 직분자의 승인, 직분자간 상호 견책, 노회 방문자 면접, 기타 교회 공동 관심사 등, 교회 전반의 행정과 관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36조는 “카운실은 적어도 일 년에 네 번 직분자 상호견책을 하여 직분자의 직책 수행을 돕는다”라고 말하므로써 일차적인 감독 책임이 교회 카운실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견책 (Mutual Censure)이란 직분자 서로간의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feedback을 주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교회 방문자 (Church Visitors) 가 방문 시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여 인근 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목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14. 한인교회들이 소속한 노회는?
KoAm, Hanmi, Cal South, GLA (Greater Los Angeles, Central California, Pacifc Northwest, Hackensack, Hudson등
15. 헌법과 지 교회의 내규, 헌장 등 자체법규는 엄청나게 다른 점이 많다. 총회 헌법을 고집할 경우, 교인과 교회 간에, 교단과 지 교회 간에 법의 충돌로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다. 한인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교단 헌법 27조는 “각 회의 (카운실, 노회, 총회)는 그 자체의 성격과 영역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카운실의 권한이 기본적 (original)인 것이며, 상급회의의 권한은 카운실들로부터 위임 (delegate)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상회의 권위는 대리의 기능이지, 권위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그 자체의 성격과 영역을 유지하면서”라는 말은 각 카운실이나, 노회, 총회의 권위와 소관 사항은 권한의 위임과 계약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회는 교회 치리문제, 목사 안수/취임 문제, 카운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노회 차원의 공동 관심사 등에 관해 결정하며, 카운실은 교회 직분자 선출, 예배 관할, 성례집행, 말씀사역의 감독, 교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호 관심사 등을 책임집니다.
이와 같이 각 직분과 업무의 분담과 위임을 통해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서로의 감독과 다스림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중재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다수의 교회들이 교단 헌법에 맞추어 교회 내규들을 재조정하고 있고, 교회 협의회 총회에서는 교회 내규 통일을 위해 위원회를 임명하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 재산 소유권은 지 교회에 속한다고 했는데 교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후에 교회에 말썽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교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경우 CRC의 입장은?
본 교단에서는 각 지교회가 재산 소유권을 가지므로 문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재산이 교단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교단의 도움(loan 이나 grant)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17. 교단 분담금 (상회비라고도 부름)의 산정과 납부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강제성이 있는가? 교인 숫자는 때론 세례교인 숫자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방법을 취하는가?
본 교단에서는 상회분담금이 아니라 사역 분담금 (Ministry Share)부르는데 이 액수가 거의 전액이 노회와 총회의 각종 사역에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담금의 산정은 18세 이상 등록 세례 교인 당 일정액을 곱하므로써 산출됩니다. 이 액수의 납부는 자율적이나 교단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교단의 성원으로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문화적 구조적인 특성 상, 처음부터 전액을 납부 하기 힘들므로 형편에 맞게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예: 첫해는 10%, 2년차는 20%,…), 또 교회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토의 조절되어질 수 있읍니다.
참조: 교단 산하 교회의 의무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읍니다.
1. 매년 교인 현황 보고 (이 자료는 교단 연감에 수록되며 행정의 근거가 됨)
2. 매년 2-3회 열리는 노회에 대표 2인 (목사, 장로 1명씩) 참석
3. 담임목사와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과 목회자 연금 프로그램에 참여
4. 노회와 총회의 사역 분담금 (상회비)를 분기 별로 납부
교회의 권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읍니다.
1. 국내 선교부의 지원 프로그램
2. 노회와 총회의 사역에 동참할 뿐 아니라 투표권, 피선거권을 통해 영향력
3. 각종 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중재
4.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교제와 전체의 knowhow와 자원을 활용
18. 복음전도자에 대한 설명 (헌법 23,24장) – 장로와의 다른 점은?
복음 전도자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소정의 훈련과 검증을 거쳐 복음 전도자로 안수하므로써, 개척 교회, 또는 기존 교회 내에서의 일정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총회에서는 이 복음 전도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앞으로는 음악목회, 아동 목회, 청소년 목회, 그리고 다른 특별 목회를 전담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수 할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장로와의 차이점을 든다면 장로는 심방, 교인관리의 일반적인 목양사역을 하는 반면 복음 전도자는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교회와 노회로 부터 특별한 분야의 은사를 인정받아 전문적인 전담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 헌법 7조부터 총회대표의 절대적인 권한이 대단하다. 실제로 그렇게 행사되고 있나? (7조-17조)
여기서 총회 대표라 함은 세 곳의 인근 노회에서 지명하여 당 노회에 파송한 대표들로서 총회의 입장에서 당 노회가 총회 규범과 수준을 잘 유지하며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그 결정을 총회를 대표하여 인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 교단은 개혁주의에 근거한 교단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의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검증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 총회 대표가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사 (말씀의 사역자)를 안수하거나 타 교단 목사를 영입하는 경우, 목사가 사임하거나 해직되는 경우 등 목사의 거취에 관계된 사항에는 총회 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 말씀의 사역자는 남자이어야 하나?
여자 전도사의 사역은 어떻게 보나? (19조)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는 남자이어야 하나 9번의 여성 안수문제의 경우와 같이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가 있을 때 여자의 사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1. 복음 전도자의 축도와 성례 집례가 가능한가?
안수받은 목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가능합니다. 금년 총회에서는 목회자나 전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나 집사도 특별한 경우에는 성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허락헸습니다.
22. 전통적인 세례 방법 (물뿌리는)과 침례의 인식 차이가 있는가?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선호하지만 세례와 침례사이에 인식 차이는 없읍니다. 오히려 유아세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클 수 있읍니다. 본 교단은 언약에 근거한 유아세례를 믿고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3. Plan에 등록된 목사 연금 비용은 교회의 상회비 중에서 충당하나? 본인이 부담하나? 아니면 교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나?
목회자 연금은 교단 전체의 목회자를 교단 전체의 교회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담임목사의 재 부재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매 분기 별 등록 교인 수에 비례하여 이를 지불합니다. 이 plan에 등록된 목사는 교단 내에서 시무하는 연한에 따라 연금 혜택과 재해 보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24. 목사는 자영업으로 인정하여 SS Tax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반 회사와 같은 Payroll 시스템을 어떻게 보나?
목회자들도 SS, 연금, 재해보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SS Tax를 내셔야 합니다.
25. 조직 교회의 단독 목사란 무슨 뜻인가?
조직 교회란 담임 목사,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이상으로 카운실 (협의회)가 이루어 졌을 때 교회가 교단 내의 법적인 단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교회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교회의 단독 목사란 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소속한 교회가 목회자 연금액수를 납부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는 자동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되지만 , 협동 목사나 부목사는 단독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고 일정한 참가비를 따로 내야 합니다.
26. 교단 가입은 교회 또는 목사 개별 가입이 가능한가? 아니면 동시 가입해야 되나? 동역하는 부목사의 가입은 어디에 준하나? 교회와 부목사 모두 함께 단체 가입은 가능한가? 기존 장로는 교단가입 관계없이 노회 총회 등 정식 멤버로 참석 가능한가?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선 자격요건 (총회헌법 6,7조)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본 교단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와 함께 동시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동역하는 부목사도 단체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훌 타임이어야 하며, 교회가 이 부목사를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장로는 물론 가입한 교회의 정식 회원이므로 교회가 위임하는 한, 교단 가입 관계 없이 노회 총회 등 모든 회의에 교회 대표로 참석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7. 한인 언론 매개체에 나오는 칼빈 선교 대학, 칼빈 선교 대학, 칼빈 성서 신학 대학원, 중(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등은 CRC교단과 어떤 관계인가?
이 학교들은 같은 기독교 단체라는 것 외에는 저희 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28. 교단 탈퇴 방법과 탈퇴 때의 어려움은? 최근 몇 년간 가입 교회와 탈퇴 교회의 현황은?
교단 탈퇴는 적법한 절차(헌법38-e)를 따라 이루어 져야 하는데 카운실의 결정 후 반드시 해당 노회에 그 이유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언을 구해야 하며 노회는 이를 토의하고 대표를 보내어 카운실과 만나 권면과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카운실은 공동회의를 소집하여 노회 대표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투표로 묻습니다. 만일 과반수가 탈퇴에 찬성하면 한 달 이후 다시 공동 회의를 열어 투표로 묻습니다. 다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노회에게 있습니다.
29. 이 교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소개해 주십시요.
긍정적인 면
교단의 보수적인 신학과 문화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 믿음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하고 삶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신앙과 사역기회
이민사회에 필요한 가정사역과 크리스챤 교육의 강점
이민 교회의 성공사례로서 한국 교회의 롤 모델
디민족 교회에 대한 비젼과 한인 1.5/2세 사역에 대한 지원
하나님 왕국의 관점 (Kingdom mindset)
2세 를 위한 지도력 양성기회
부정적인 면
단일 문화성 기반
다른 문화적 토양
한인 정서와 이질감